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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강제추행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5. 7. 2부터 2025. 7. 1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사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ㆍ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2019. 12. 31.까지 사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거부 및 수용여부 등 확인)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2018년도 사진촬영 제출서 첨부, 피의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인데,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담당 경찰관이 바뀌면서 피고인에게 사진촬영을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사진촬영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진촬영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유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새롭게 발병하였다거나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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