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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 소득 | 2017-05-23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2017.5.23)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365

요 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본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홈쇼핑과 의류회사 등과의 계약에 의해 방송영상,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임

○방송영상, 홍보영상 등의 제작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을 외주가 아닌 질의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① 의뢰

․주요 홈쇼핑 업체 등과 그 거래업체, 패션의류회사 등으로부터 방송영상, 광고영상, 홍보영상 제작 의뢰받음

② 기획

․촬영컨셉 회의, 촬영장소, 모델 등 섭외, 촬영 구성안(대본) 작성

③ 촬영

․영상 촬영, 사진 촬영

* 촬영을 위한 자체 공간 보유

④ 편집

․촬영한 영상에 자막이나 특수효과 또는 3D작업을 진행

․사진 촬영본에 대한 리터칭 작업, 자체 보유한 전문편집용 컴퓨터와 프로그램으로 영상효과 및 자막 작업 진행

⑤ 시사

․영상물에 대한 방송사의 수정의견을 받고 수정

⑥ 납품

․시사 후 수정한 영상을 방송사에 내보낼 수 있게 파일(mx파일:방송용 고화질 포맷)로 제작하여 웹하드나 메일로 납품

2. 질의내용

○방송영상,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

①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공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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