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접속한 뒤 “C아, 여자 친구 걸레 짓 그만 시키고 제발 나랑 연 좀 끊자, 좀 꺼져 시발아 더러우니까”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