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판결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유사기관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2012. 10. 2.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공직선거법의 적용 법조 단서가 개정되어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하고,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선거대책기구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이상 같은 행위로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부분 역시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부분을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기관 설립, 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여 한 행위가 무엇이고 그중 각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이 각각의 선거운동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등 그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이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적시하고 있는 활동은 모두 통상적인 정당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이거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구체적인 사전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해서 피고인 A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관여한 바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