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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03:0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장산로 우동램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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