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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46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 표 각 사건번호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각 소송이 있었다.

위 각 소송의 사건 당사자, 판결확정일, 원고에 대하여 판결확정된 내용은 아래 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순번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 판결확정일 원고에 대하여 판결확정된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79191 -주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망 C의 상속인들(D, E, F) 2007. 6. 27. 10,848,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2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5378, (수원지방법원 2015나32902 추완항소) -주채무자 G -연대보증인 원고, 망 C의 상속인들(D, E, F) 2003. 8. 20. (2016. 10. 12.) ① 24,535,068원 및 그 중 16,435,6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② 24,463,268원 및 그 중 16,363,5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2712 (시효중단 위한 소제기) 2013. 7. 30. 3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36416 (이하 ‘이 사건 판결’) -주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망 C의 상속인들(D, E, F) 2007. 1. 13. 10,793,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나. 관련 경매절차 진행 1) 피고는 2013. 8.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관련 경매절차 신청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7919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위 표 순번1 기재 구상금 채권)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36416호 판결에 기한 채권(위 표 순번3 기재 구상금 채권)을,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2712호 판결에 기한 채권(위 표 순번2 기재 구상금 채권)을 각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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