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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713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180,546원 및 그 중 34,5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 보험계약자인 아래 5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지급 보험금, 확정 지연손해금 및 그 기준일 후 지연손해금 청구 (구상금) ① 증권번호 F 보험금 34,500,000원, 2014. 8. 20.까지 지연손해금 680,546원 연대보증인 피고 B, C, D, E ② 증권번호 G 보험금 7,491,000원, 2014. 4. 7.까지 지연손해금 147,766원 연대보증인 피고 B, C, D, E ③ 증권번호 H 보험금 33,750,000원, 2013. 4. 9.까지 지연손해금 665,753원 연대보증인 피고 B, C, D, E ④ 증권번호 I 보험금 4,183,000원, 2014. 7. 2.까지 지연손해금 82,513원 연대보증인 피고 B ⑤ 증권번호 J 보험금 28,050,000원, 2013. 2. 19.까지 지연손해금 553,314원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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