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425』 피고인은 2013. 6. 8. 06: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6-1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454』 피고인은 2013. 6. 11. 04:11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각 판결문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