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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가단139276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139276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서정욱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37,992원 및 그 중 218,791,460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나머지 2,946,532원에 대하여는 2020. 5. 5.부터 각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8,7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5%,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9,87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5,646,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이 사건 2020. 8.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C 주식회사임, 이하 'B'라 한다)는 영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E(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등 4인을 노무자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감독관이자 안전관리책임자 일을 맡겼고, 또 F이 소유, 운전하는 G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에 이용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F과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6. 10. 14. 08:50경에 피해자의 지휘 아래 지붕을 덮을 소재로 사용될 길이 약 9m, 넓이 약 3m, 두께 약 3cm의 폴리그라스(폴리카보네이트)를 한 번에 약 15매 정도씩 이 사건 사고차량의 붐대에 연결된 운반구 위에 얹어 높이 약 10m의 지붕 위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반구에 실린 상태에서 지붕 위 높이까지 올라가 있던 폴리그라스 더미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반구에서 쏟아져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는데, 탄성으로 튀어오르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 옆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도 않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이에 맞아 그 충격으로 도로 아래쪽 운동장 계단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20. 8. 6.까지 요양급여로 303,993,45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20.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118,647,070원을, 상병보상연금으로 62,662,32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합계액은 181,309,390원이다(피해자는 요양 중인 상태로 향후에도 보험급여의 계속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6,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기초사실에 본 것 외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5의 일부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차량에 부착된 붐대 끝에 달린 운반구 위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사람을 태우고 붐대를 늘이거나 움직여 이동을 시키거나 고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용도의 차량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상에서 피해자와 다른 작업자 1명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반구 위에 폴리그라스 15매 정도를 실어주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주이자 운전자인 F이 현장책임자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 근처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붐대를 조작하여 운반구에 실려진 폴리그라스를 지붕 위까지 올렸다. 지붕은 경사진 모양으로 철골로 구조체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지붕 구조체에서 작업자 2명이 기다리면서 운반되어져온 폴리그라스를 사고차량 운반구에서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지붕 가까이 올려진 폴리그라스를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폴리그라스가 실려진 운반구를 정확하게 경사진 형태의 지붕 철골에 닿을 수 있도록 붐대와 운반구를 세밀하게 조작해야 했고, 이는 지상에서 리모콘을 조작하는 F이 육안으로만 확인해서는 곤란한 작업이었으므로 지붕 위에서 하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작업자가 손짓이나 육성을 통해 지시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폴리그라스가 탄성이 있어 좌우가 아래로 쳐진 상태로 운반구에 실려 작업자들이 대기하던 지붕 중간 부분으로 들어오던 중, 폴리그라스의 쳐진 부분이 지붕 철골에 걸릴 듯이 보여 지붕 위 작업자가 손짓과 육성을 통해 운반구를 더 위로 들어 올리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리모콘을 조작하고 있던 F이 운반구를 오히려 내리면서(신호를 오해하였을 수도 있고 리모콘 조작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쳐진 상태로 실려 있던 폴리그라스의 한쪽이 철골에 닿아 밀리면서 반대쪽으로 쏟아져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주이자 운전자인 F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운반구가 지붕 가까이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던 중 운반구에 실려진 폴리그라스 더미가 저절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운전자 F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슨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운반구에 폴리그라스를 실어주고 작업을 지휘한 피해자가 운반구에 너무 많은 양의 폴리그라스를 실은 잘못, 그리고 폴라그라스 더미를 한 덩어리로 묶거나 운반구에 고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낱장으로만 포개어 실어서 들어 올리도록 한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자 F의 조작 잘못으로 운반구에 실린 폴리그라스 끝부분이 지붕의 철골에 닿아 밀리면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반구를 이용하여 폴리그라스를 지붕 위로 올려 주는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운반구에 폴리그라스를 실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적재물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그라스를 운반구에 싣거나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했다. 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였어야 했고, 폴리그라스가 추락할 수 있는 곳을 벗어난 위치에서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 같은 안전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그 같은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원고의 구상권 발생과 관계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

1) 적극적 손해 관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10. 14.부터 I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J병원, K병원, L의원, M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치료와 관련하여 2020. 8. 6.까지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303,993,450원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82,396,070원(= 303,993,450원 × 0.6)이다.

다) 한편 피고가 피해자에게 2017. 2. 6.부터 2017. 8. 18.까지 직불치료비(원외 처방, 기타)로 합계 3,411,06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그 중 피해자 본인의 과실분(40%)에 해당하는 1,364,424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액은 181,031,646원(= 182,396,070원 - 1,364,424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직불치료비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의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내세워 다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지급한 직불치료비가 피해자 본인의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관련

가) 기초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N생

○ 사고 당시 연령 : 53세 0개월 13일

나) 월 소득, 가동종료일, 노동능력상율

○ 월 소득 : 일용인부로 O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로서의 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 일해 왔으므로 작업반장의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단순노무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갑 제6호증), 달리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 일해 왔다거나 장차도 작업반장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보통인부로서의 소득만을 인정한다.

○ 가동종료일 : 원고가 2020.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구상을 위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그 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일 뿐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종료일도 2020. 7. 31.까지로만 본다.

○ 노동능력상실율 :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본다.

다) 계산 : 합계 108,906,50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책임제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 65,343,900원(= 108,906,500원 × 0.6)

라. 대인배상 Ⅱ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약관 제8조)고 되어 있다. 피해자는 B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F은 B와의 계약에 따라 현장감독관인 피해자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B는 피보험자 F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보험자인 F의 사용자인 B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는 대인배상Ⅱ에 기한 책임은 면책되고, 다만 대인배상Ⅰ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차량은 고소작업차량으로 그 운전을 위해 특별한 기능을 가진 운전자가 필요하였으므로 B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주이자 운전자인 F을 함께 임차한 것일 뿐이다. F은 스스로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B의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B를 사업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F이 현장책임자인 피해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적인 사용·지시나 협력 관계일 뿐이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B와 F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F이 B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B로서도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그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B의 이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B의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본다.

원고는 B의 책임비율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손해배상 책임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또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B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70,311,907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1,737,992원 및 그 중 218,791,460원(최초 소장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3.부터, 나머지 2,946,532원(소송 도중에 칭구취지가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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