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56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몰수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전화 개설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으로 인한 별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