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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55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09,673원과 그 중 21,589,537원에 대하여 2002. 2. 1.부터 2004.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보험계약내용상 증권번호는D임). 2. 적용법조

가. 피고1,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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