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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가단39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116,206원과 그 중 100,721,404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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