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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0가합13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07,219원과 그 중 229,243,942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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