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0가합13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07,219원과 그 중 229,243,942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07,219원과 그 중 229,243,942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