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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가단15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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