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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2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0-20
본문

뇌물수수(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4-225 해임 처분 취소 청구2014-22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장으로 근무 당시, 2011. 9. 8.경 ○○시 ○○구 ○○동 소재 ○○상가 부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비위사실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600만원을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2014. 1. 8.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는 바,

≪ 비위사실 일람표 ≫

순번

일시

장소

수수액

명 목

1

2011. 9. 8.

○○시 ○○구 소재 ○○상가 부근

100만원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명목

2

2011. 10. 7.

100만원

3

2011. 10. 13.

100만원

4

2012. 2. 23.

100만원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며,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명목

5

2012. 2. 29.

100만원

6

2012. 3. 7.

○○시 ○○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100만원

후배 D이 운영하다 단속된 게임장의 게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사진행 과정 등을 알려달라는 명목

합계

600만원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장 직위에 있으면서 행한 비위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비위내용 또한 매우 불량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6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오직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이나, B는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검찰조사 초기에는 개략적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통화내역과 현금인출내역을 확인한 후부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진술 내용이 구체화시켰으며, 재판이 시작되자 소청인의 부인, 대질,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이 변할 때 마다,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을 변경 내지 번복하거나 핵심적인 대답을 회피하였는데,

최초 2011년 8월~9월경부터 2012.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7일, 10일, 15일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동 소재 ○○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소청인의 차량안, 상호불상의 술집, ○○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 뒤 주차장 등에서 약 10여 차례 합계금 1,000만원 상당을 소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었다고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의 ○○은행 통장 인출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고 소청인에게 준 돈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자,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후 공판기일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사의 질문에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는지, 그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현금을 인출한 날에 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뒤에 주었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공여하고 나중에 돈을 인출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였으며, 소청인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소청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1~2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가 종국에는 '그 대부분이 소청인의 요구 없이 자신이 임의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뇌물공여시기, 뇌물공여방법, 뇌물자금의 흐름 기타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전혀 신빙성이 없고,

B는 모든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비밀리에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찰들, 특히 게임장 단속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청인에게 굳이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게임장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때에 용돈 몇 푼 얻기 위해서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청탁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소청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친한 선․후배 관계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각자의 친구들과 합석하여 술도 한잔 하였는데, 매번 소청인이 식대 등을 계산하자 B가 식대 일부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건넨 것이고 밥을 얻어먹은 대신 술값을 내는 식으로 교류하며 친분을 쌓아 온 것에 불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오히려 객관적 정황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B 진술의 기본 바탕이 된 현금인출내역과 통화내역 등은 B가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소청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B와 소청인이 만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증명력을 갖는 사정은 전혀 될 수 없고,

제1심 법원의 판시는 결과적으로 B의 일반적인 행동반경의 범위 안에서 소청인의 행동반경과 우연히 겹치지 않는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우연히 겹쳐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입증책임의 전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2012. 3. 7.자 100만원 공여의 경우 B는 그 술집이 어느 술집이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였으나, B의 내연녀가 실장으로 일하는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을 뿐,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진술내용, B와 소청인의 관계, B가 이 사건 진술을 할 당시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로 무거운 형을 선고 받게 될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 소청인이 B를 만날 때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만으로 소청인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피소청인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지방법원 제1심 판결의 설시이유만으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B는 제2심 법정에서, '자신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처음에 소청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이 하니까 직원을 좀 알아봐 달라고 시작된 것이며,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소청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청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밥값을 준 취지는 소개해 달라고 주는 취지였고, 소청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모르겠다’라고도 진술하는 등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에 금품을 교부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제2심 판결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뇌물 수수 사건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한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를 간접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 할 것이며, 이에 소청인은 2014. 8. 18.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4. 10. 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는 제2심 판결이 파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해임처분 및 60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의 불법게임장 운영사실을 몰랐고 단속정보 제공이나 수사진행 사항을 알려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나, 진술의 번복, 회피 등으로 일관성 없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으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고, 소청인은 게임장 단속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청탁을 들어준 적이 없으며 B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도 진술하여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1심 법원 판결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2. 9. 2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1. 8. ○○지방법원에서는 6회에 걸쳐 총 600만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본 건 징계사유와 사실관계 같음)하여 징역 8월, 벌금 1,200만원, 추징 600만원이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8. 14.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인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본건 관련 금품수수 시기, 공여 방법, 자금의 흐름, 공여자의 청탁여부 등 원 처분 징계의결서에서 명시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다고 할 것인 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사실인정의 실질적 최종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바,

먼저, 관련자 B의 진술은 금품 전달 후 최소 5개월부터 11개월이 지난 후의 진술로 일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1․2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징계의결서 1번 2011. 9. 8.부터 5번 2012. 2. 29.까지 혐의에 대해 ‘소청인은 자신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 위해 ○○경찰서 ○○계 소속 경찰관 등을 소개하여 달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주었고, 당일 소청인과 연락하여 ○○은행 ○○동지점에서 처형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지점 앞 도로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미리 인출하여 놓았다가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6번 2012. 3. 7.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후배인 D가 ○○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는데, ○○ 게임기를 찾을 수 있는지, 바지사장 E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시 ○○동 소재 룸살롱에서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B의 진술은, ①2심법원 판결문에서 설시된 아래표의 현금인출 및 소청인과 B의 통화시점, 소청인 휴대폰 발신기지국이 ○○동인 자료,

순번

일시

인출시점

통화시점

발신기지국이

○○동인 시점

1

2011. 9. 8.

16:38

(○○동)

B→피고인

17:01(문자), 17:32(문자

17:26, 17:32, 17:37

피고인→B

17:10(음성), 17:32(음성)

2

2011. 10. 7.

15:54

(○○동)

B→피고인

10:24(음성)

10:25, 10:29, 12:52, 13:23

피고인→B

10:20(문자), 10:25(음성)

3

2011. 10. 13.

11:05

(○○동)

B→피고인

13:28(음성), 20:15(음성)

17:54

피고인→B

18:04(문자)

4

2012. 2. 23.

17:48

(○○동)

B→피고인

12:06(음성), 14:06(음성)

16:09(음성), 16:21(음성)

16:34

피고인→B

14:01(문자), 16:08(음성)

16:08(문자), 16:19(문자)

5

2012. 2. 29.

10:23

(○○동)

B→피고인

14:21(문자)

21:02, 21:08, 21:33

피고인→B

14:23(문자), 14:38(음성)

②B는 2011년 10월경 소청인의 소개로 ○○경찰서 ○○계 게임장 단속 담당 경찰관인 E 경사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있고, 2011년 10월경 진해에서 ○○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1년 11월경 ○○군으로 옮겨 ○○ 게임장을 운영한 점, ③2012년 1월경 소청인이 ○○시 ○○구청 ○○과 담당 공무원 F를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B는 F를 통하여 같은 과에서 게임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테크니컬 피싱 게임기에 대한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접수하여 2012. 2. 9. 반려처분을 받았고, 2012. 2. 20.경부터 ○○시 ○○동 소재 ○○상가에서 ○○ 게임장을 운영한 점, ④B는 2012. 2. 24.경부터 ○○시 ○○동 소재 ○○상가에서 ○○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종업원 H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2012. 3. 5. 13:07경 소청인에게 'H 누나가 3월 25일 결혼한단다, 누나하고 둘만 있는가 보다, 부모 없고 부탁’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9:09경 '미안한데 ○○과 면회 한 번 안 되겠지, 바지사장 말 좀 맞출 게 있어 늦게’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소청인은 19:10경 ’그건 ○○ 형님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⑤2012. 3. 7.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B는 ‘당일 소청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바지사장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소청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3. 8. 소청인에게 '570619 18***** E'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①소청인은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후 작성된 초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처의 자살을 우려하여 빨리 풀려나가기 위해 허위로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고 작성된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다며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나, 소청인이 2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대부분을 수사분야에서 근무한 수사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2012년 7월경 B가 구속되자 동료 경찰관 I를 통해 본인의 혐의 내용에 대한 진술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한 점, ③2012. 8. 28.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후, 검사에게 “진작에 자수하지 못해 죄송하다. 각종 경찰 내부비리 등 어떠한 제보도 할 테니 불구속으로만 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④B의 처 J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가 소청인에게 술을 접대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술값을 부쳐주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가 구속된 직후 소청인○○의 처 K가 자신을 찾아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2012년 7월경 ○○교도소에서 B의 처 J, 내연녀 L이 B를 면회시, ‘경찰 이야기를 해서 ○○에서 못 살게 되었다.’, ‘어저께 내가 손을 다 들어버렸다. 다 털어버렸다, 경찰관들 몇 명 날아간다.’라고 대화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뇌물공여에 대한 관련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B의 불법게임장 운영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속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본건 처분은 검찰수사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가 적발되고 1심법원의 판결 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징계처분으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한 형사사건 확정전이라도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본건 비위에 대해 1․2심 형사법원에서 소청인의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의 행위가 형사상 뇌물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 청렴의 의무는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직접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수사하여야 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 신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청렴의 의무 위반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향응 등 일체를 제공 받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수사 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그대로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불법게임장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퇴색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오락실서 돈 받은 경찰간부 체포’ 등 제목의 비난기사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그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24호, 2010.7.1.시행) 징계양정 기준상 직무관련 부정처사가 없더라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1심법원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실형(징역 8월 등)이 선고되고 2심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총 600만원의 금품수수의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1심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1배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2심법원에서도 소청인의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1배(600만원)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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