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빌딩 3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0.부터 2015. 1. 23.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00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H, I, J의 각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정인 2차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참고인 2차 진술 조서
1. 폐업사실 증명원 (K), 폐업사실 증명원( 사회복지법인 L), 사업자 등록 증명원( 사단법인 M) 증거 목록 순번 41에 기재된 ‘ 폐업사실 증명원( 사단법인 M)’ 은 그 문서 내용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N), 보완 서류( 회사 흐름도 및 업무 파트)
1. 고용보험 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48 내지 53 포함)
1.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1. 경영 합리화를 위한 운영 합의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동 업( 사업) 계약서,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 서( 공동대표 확인 서류)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