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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H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상대로 ‘세븐포카’ 게임을 하면서 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9.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양산시 P, 라동 403호(Q아파트) 소재 R의 집에서, 피고인 H는 범행장소,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도박에 사용할 원탁, 모포 등을 구비한 후 범행 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탄카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여 ‘세븐포카’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탄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 F은 피고인 A의 사인에 따라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올리고,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상대로 ‘세븐포카’ 게임을 하면서 카드패를 지정해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탄카드’를 숨겨두었다가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H는 범행장소,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도박에 사용할 원탁, 모포 등을 구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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