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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을 뿐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7. 2. 14. 21:00 경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였다가 2017. 2. 15. 07:20 경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하였다.

도난사실 및 피해 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17. 2. 15. 00:50 경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나온 사실은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긴급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범행 시간대에 집에서 잠을 자다 깨다 했지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차량 근처에 간 적은 있으나 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차량 문을 열어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탔는데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이미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는 차 키를 빼면 3분 안에 자동으로 잠기는 옵션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각은 2017. 2. 1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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