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897]
1. 피고인은 2004. 1. 1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2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82,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1]
2.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월 임금 123,230원, 6월 임금 523,230원 및 퇴직금 2,231,910원 등 합계 2,878,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