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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2:44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부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부와 장기간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를 부의 집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침입 절도 유형의 특별 감경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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