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외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139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88,071원과 그 중 80,664,001원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1. 11. 2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6. 20. 위 판결금 중 17,846,226원을 변제 받아 72,303,166원 및 그 중 62,817,775원에 대한 위 판결 주문과 같은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
나. B은 2006. 12. 30. C와 사이에 김포시 D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8. 1. 31.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은 2011.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라.
C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B의 처로서 B을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지급의무의 성립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