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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680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2016. 7. 14.자)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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