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0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남인 C가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시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 시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고발을 하며 민원제기자를 밝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민원제기자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14: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가합1800(본소) 손해배상(기) 등, 2010가합12190(병합,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08. 4. 2.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부터 2008. 12. 10.자 합의서 작성시까지 원고(C), 증인(피고인)이 피고(D)에게 갑 제1호증에 따른 이행을 한 바가 있나요”라는 E 변호사의 신문에 대해 “하려고 보니까 피고가 사전입주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1. 7. 12. 16:4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증인은 불법사전입주로 조사받을 때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고발자가 피고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지요”라는 F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화성시청 공무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화성시청에 민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