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노사지원팀 상황담당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3. 10:42 직접사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인이 된 위 질병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에, 망인의 사망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및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본인의 체질적 요인과 인후두염 등의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로 추정될 뿐 달리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위 두 가지 결정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6,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 및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가) C에는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있는데, 근로개선지도1과는 집단적 노사관계, 노사분규 예방 업무를, 근로개선지도2과는 고용차별 개선 업무를, 근로개선지도3과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