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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3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2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2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1억 원 원고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8면에는 “대출금 7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이자율 연 6.27%(연체이자 연 18%), 변제기 2016. 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B 제3층 제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자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75,707,145원을 배당받아 이를 연체이자, 이자,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였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은 2016. 2. 29. 기준 원금 57,12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27.까지 약정에 의한 연 6.27%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2016. 2.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 57,12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2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형식상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위 대여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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