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34 (1995.04.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며,2.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 및 질의>
○ ○○공사로부터 사옥신축을 위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1991.07.29 계약)
- 1993. 07. 29 대금청산
- 공사 준공일 : 1993.12.31
- 토지사용가능시기 :1994.07.18(면적확정을 위한 말박기 측량 완료.)
- 구획정리 및 공부상 지적정리 : 1995년말 ~1996년초
[질의1]
상기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취득시기 여부.
[질의2]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