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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06:1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27에 있는 방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판시 첫머리의 두 차례 처벌 전력 포함)이 있고, 특히 201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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