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925』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 9. 14. 19:59경 태백시 B 앞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소재 416 지방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삼척시 D 소재 피해자 E의 배추밭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도로 피해자 소유 배추 40포기(시가 약 20만 원 상당)를 몰래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