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4. 2. 3.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나머지 75,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4. 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2014. 5. 30., 이자 월 연 3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