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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8.선고 2008고단3595 판결
직무유기
사건

2008고단3595 직무유기

피고인

1. Al (64년생, 남), 경찰공무원

2. A2 (72년생, 남), 경찰공무원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9.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5. 2. 24.경부터, 피고인 A2는 2005. 12. 30.경부터 각 부산 kk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각 경사)으로서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수사지휘 건의 및 내사종결, 송치업무 그리고 범칙처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Al

피고인은 2006. 11. 7.경 부산 kk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 B가 부산 zz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를 충격하여 전치 3주간의 다발성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완수사 한 후 검찰에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고, 위 B에 대하여는 범칙통고처분,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9.경부터 2006.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교통사고 등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A2

피고인은 2005. 12. 31.경 부산 kk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 G가 부산 zz ss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H를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좌측족관절양과복합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로부터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완수사 한 후 검찰에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고, 위 B에 대하여는 범칙통고처분,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2년 6개월 가량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2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교통사고 등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22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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