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4, 25,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답 8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에 연접한 E 대 304㎡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사업장 주출입구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당초 피고 토지의 일부를 거쳐 F 도로 39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출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경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2016. 2.초순 피고 토지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3232 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 대법원 2017도19962 에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철제 펜스 설치로 원고 사업장의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고, 원고는 차량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도로 부분 공사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의 철제 펜스 설치로 원고의 영업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원고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것처럼 보이는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원(= 도로공사비용 7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철제 펜스 설치로 원고 사업장의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도로공사비용에 대한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