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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17 2020고정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철제 펜스’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인 제천시 B(제천시 소유), C(대한민국 소유)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래 2017. 1. 11.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나. ‘지붕 건조물’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피고인은 2009년경 위 가.

항 기재 도로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 건조물(빗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이래 2017. 1. 11.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2. 물건 무단적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도로인제천시 D(제천시 소유), B(제천시 소유), C(대한민국 소유)에 물탱크, 나무판자 등 다수의 물건을 적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5조(물건 무단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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