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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4 2017가합101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44,098원 및 그 중 93,254,794원에 대하여는 1994. 9. 12.부터, 239,263,93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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