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4 2017가합101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44,098원 및 그 중 93,254,794원에 대하여는 1994. 9. 12.부터, 239,263,93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44,098원 및 그 중 93,254,794원에 대하여는 1994. 9. 12.부터, 239,263,932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