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63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225,247원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