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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77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13,844원과 그 중 39,514,656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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