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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5 2014가단55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71,286원과 그 중 91,190,832원에 대하여 2013. 11.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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