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63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40,870원 및 그 중 23,258,006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