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경남시 수정구 시흥동 분당내곡간 도로(시흥사거리 100m 전)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