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2.08 2017도18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중 준강간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