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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와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42,067,041원에 대하여 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돈 F에게 명의 신탁한 청주시 상당구 G 등 3필 지에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아들 H으로 하여금 위 G 등 3 필지에 E를 근저 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으나, 위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다툼이 발생하자 위 E 와 실제 돈 거래가 없었던 점, 차용증, 위임장 등을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기화로 E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 법률사무소 J’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E 가 위 토지에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F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고, 이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공정 증서의 원본인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7:30 경 위 변호사 사무실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7. 청주 상당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와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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