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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1층 복도에서, 인근 ‘E’에서 나온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16개를 개당 4,500원씩을 주고 합계 522,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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