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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6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93,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선박용 방향타, 구조물의 가공 및 제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경부터 원고의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주식회사 C 카드번호 D)로 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경비만 지출하여야 함에도 2017. 4.초경 임의로 위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017. 4.경부터 2018. 6. 21.까지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2회에 걸쳐 25억 3,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스스로 지급해 오다가 2018. 5.경부터 사용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8. 9. 18. 주식회사 C에게 피고가 연체한 카드사용대금 745,043,809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대납한 카드사용대금 745,043,809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8,651,004원을 공제한 736,393,666원(= 745,043,809원 - 8,651,00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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