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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1 2017가단63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평택시 C 대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집 앞에 위치하여 있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를 매매대금 2,365만 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2016. 9. 21. 이 사건 토지 중 14/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유관계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위치는 별첨 토지이용계획도상의 선내 (가) 부분 14㎡로 한다.’, 제3항에서 ‘위 지분이전등기 후 별첨 약정대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4/40 지분에 관하여 2016. 9.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③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분할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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