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356(2010.04.0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30, 2006.09.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6.09.07.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현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 2006년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 취득시기에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가격 확인방법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 의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4. 2.16. 죽전자이2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구입
*구 조흥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시행사가 중도금 이자에 대하여 대납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
- 2005.12. 사용승인일
- 2006.01.20.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대출하여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납부(상환기간 20년)
- 2006.03.22.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및 근저당 설정
* 2006년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없고2007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거주자 ‘갑’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당해 주택에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법률 제7837호)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4. 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법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2006.4.10. 개정)부칙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그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발급】
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수 있다.
○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12.31. 개정)부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부칙
라. 주 택 (2005.12.31. 단서개정)부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 제125조(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및 담당)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등기자료(부본) 입력 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토지로서 양도·취득시 또는 상속·증여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1.1 기준의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2007.6.1개정)
③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에의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토지가격을 평가하여 신청서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평가 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 하여야 한다.(2007.6.1개정)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의3(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평가)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평가는 제125조에서 제128조의 2까지의 정을 준용한다.(2007.6.1신설)
나. 관련 사례
○서면1팀-1230, 2006.09.07.(법규과-3614, 2006.9.5.)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