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당해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라 함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물구조 및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14조제4항(법 제16조제8항 및 법 제17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또는 한국감정원직원증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6. 4. 21.>
② 영 제6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4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2.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6. 11., 2013. 3. 23., 2014. 2. 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①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7., 2016. 4. 21.>
1. 사진(3.5㎝ × 4.5㎝)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9조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⑥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1.>
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영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7., 2016. 4. 21.>
1. 사진(3.5㎝ × 4.5㎝) 2매
2. 합격증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④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1. 사진(3.5㎝ × 4.5㎝)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①영 제64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3.5㎝ × 4.5㎝) 2매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4. 21.>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처분명
3. 처분사유
①영 제64조의4 및 제64조의5에 따른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및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7.>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2. 감정평가사등록증 : 별지 제32호의3서식
3.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32호의4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6. 4. 21.>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가. 자격수첩 사본 1부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진(3.5㎝ × 4.5㎝) 2매
2.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7.>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의 취소사유
①영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설신고서,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2.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3. 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12. 6. 27.>
3.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①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영 제6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 제2항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7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법 제28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ㆍ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 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및 영 제74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법 제3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감정평가서의 원본: 교부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교부일부터 2년
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12. 26., 2013. 3. 23., 2014. 12. 30.>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①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08. 2. 29., 2011. 4. 11., 2013. 3. 23.>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1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4. 2. 7.>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가격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영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2. 7.>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7.>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실무수습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신고: 2015년 1월 1일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뒤쪽, 같은 서식 제3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