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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51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012,2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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