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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4 부근의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고, 같은 달 13.경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E)와 텔레뱅킹번호(F)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10. 1.경부터 2014. 2. 4.경까지 매월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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