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40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6,816 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