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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899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11-14
본문

무단 국외여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견책→기각)

사 건 : 2003-89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나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을 표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에 의한 “휴가신청” 이나 “국외여행” 의 기재 없이,

2001. 8. 26.~2001. 9. 1.(7일)까지 미국을, 2001. 12. 30.~2002. 1. 1.(3일) 및 2002. 4. 4.~2002. 4. 8.(5일)까지 홍콩을, 2003. 3. 1.~2003. 3. 3.(3일) 필리핀 등 4회에 걸쳐 임의로 해외여행을 하였고,

또한, 2002. 11. 21.~2002. 11. 24.(4일)까지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부산 출장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장취소나 휴가신청 없이 같은 달 22.~26.(5일)까지 사적용무로 필리핀 여행을 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으며,

2002. 3. 20.~3. 23.(4일)까지 미국을, 2002. 9. 3.~2002. 9. 7.(5일)까지는 타이 등 2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 의 기재 없이 임의로 여행을 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명령에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국외여행시 근무상황부의 “용무 또는 사유” 란에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02. 11. 21.~11. 24.(4일)까지는 부산 출장기간이었으나 조금 일찍 출장목적을 달성한 관계로 11. 22. 서울로 상경하였으며 다음날인 23일은 토요일이고 24일은 일요일이어서 25일(월요일)부터는 추계휴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11. 23.~11. 26.까지 필리핀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이고, 2002. 3. 20.~2002. 3. 23.(4일)까지 미국으로 국외여행한 것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이 기간을 이용하여 휴가를 얻어 국외여행을 한 것이며, 1981. 2.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2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1회, ○○청장표창 5회 등 총 28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국외여행시 근무상황부의 “용무 또는 사유” 란에 여행목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는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자부 예규)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임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년반 동안 총 7회에 걸친 해외여행을 하였으며 그것도 일요일·공휴일·출장·교육 중에 소속상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임을 기재하지 않아 복무규율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여행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무와 관련 없는 관광목적으로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2001. 8. 26. ~ 2001. 9. 1. 미국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외사수사를 위하여 다녀왔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외사과가 아닌 수사과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2002. 4. 4. ~ 2002. 4. 8. 국외여행시는 교육기간으로 이 기간에 홍콩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은 교육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소청인이 국외여행과 관련한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2002. 11. 21.~11. 24.까지는 부산출장 중인데도 11. 23.~11. 26.에 필리핀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은 11. 21.과 11. 22. 이틀간에 이미 출장목적을 달성하였고 25일(월요일)부터는 추계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어서 국외여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에 의하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범죄수사를 위해 부산출장 중 반원 전체를 책임져야 할 반장으로서 반원들만 놔 둔 채 홀로 상경하였으며 출장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국외여행을 하였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을 소속상관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명백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겠다.

2002. 3. 20.~2002. 3. 23.(4일)까지 미국으로 국외여행한 것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휴가를 얻어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임을 표시 하고 소속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근무상황부의 용무란에 국외여행을 한다는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았고 소속상관에게 보고나 신고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1회, ○○청장표창 5회 등 총 28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바(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회의록을 살펴본 바 이 건 징계에 있어서 이미 소청인의 제 정상이 참작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2년 8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장관표창 등 총 2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복무규율을 위반하였음으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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