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체포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다가와, 위 D에게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체포하느냐, 씨발 한 번 해볼까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